한국형 기본소득 모의계산기
유종성, 강남훈, 이승주의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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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양가족 정보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상세 정보

한국형 기본소득 이해하기
1. 공유부 기반 보편적 기본소득
1.1. 소득세 기본공제의 민생지원 기본소득화: 1인당 연 30만원
현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20세 이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는 감세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혜택이 커집니다.
국민소득의 일부는 광의의 공유부이므로 기본공제를 민생지원 기본소득으로 전환합니다.
1.2. 탄소배당 및 재생에너지 배당 기본소득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와 재화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방안입니다. 대신 탄소세로 인해 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탄소배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탄소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이윤 창출을 하므로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생에너지 배당 기본소득화합니다. 마을 단위의 햇빛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시작하여 장차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3. 토지배당 기본소득: 1인당 연 90만원
높은 토지 가격과 토지 불로소득에 비해 토지보유세가 낮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보다 주택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주택과 건물부속 토지 포함)에 대해 공시지가의 1% (대략 시가의 0.65%) 세율로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토지배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대체로 주택 시가의 40% 수준이므로 주택 시가의 0.4% 수준으로 과세합니다.
1.4.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 농어촌 10개 군의 주민에게 연 180만원(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 후 전국의 모든 인구감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민생지원+토지배당+탄소배당=2030년 기준, 연 180만원)이 실시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에 흡수되며, 농어촌 수당 60만원을 추가한다.
2.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소득이 없는 성인(20세-64세)은 1인당 국민소득의 6%(평균 개인소득의 10%)의 보장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아동(18세 이하)과 노인(65세 이상)은 1인당 국민소득의 12%(평균 개인소득의 20%)의 보장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60%(평균 개인소득) 초과 소득자에게는 연령에 상관 없이 초과소득의 10%를 기존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기본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기본소득세의 세율을 3% 내지 5%로 하는 대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등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되, 모의계산은 기본소득세의 세율의 10%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기존 소득세의 소득금액보다 더 포괄적인 소득으로 함: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작물 재배업 소득 등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며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에 귀속 임대료(만일 월세로 거주한다면 내야 할 임차료에서 주택의 수선 유지 등 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인 모든 개인과 소득이 없더라도 20세 이상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과 부양가족(18세 이하로서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의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지급액을 신청하거나 기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보편적 근로장려금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이 있으며, 가구원 재산총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완전 제외되며,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40% 미만으로 다수가 수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큰 감세혜택을 주어 근로장려금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근로.사업소득 합계액의 12%, 또는 상한액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의 6% (2030년. 360만원 예상)을 지급합니다. 대신 기존의 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폐지합니다.
더 자세한 정책 내용은 공식 정책 서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